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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p98~99 요약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을 확인할 때까지 등교중지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되는 경우,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을 따름) ?등교중지 학생이 확진일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출석처리 하고, 진료결과 감염병이 아니었다 해도 확인기간까지는 출석으로 인정 ?담임교사-보호자의 연락을 통해 진료결과 확인 - 등교 중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를 실시함. - 등교 중지 기간은 확인할 수 없지만 질환명(의심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보건(담당)교사가 최초 증상 일을 기준으로 해당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 기간」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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