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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질병결석확인서, 가족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공수선 등록일 2019.06.04

※ 아래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관련 학교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은 상위법 초.중등법을 따른다. )

 16(교외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제5항과 경상남도초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학습을 연간 10일 이내(공휴일과 토일요일 제외)의 기간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학부모의 사전 신청(3일 이전)에 따라 학교의 장이 승인 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체험학습 실시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결석은 무단결석(별도의 결석계 제출)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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