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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작성자 정상훈 등록일 2019.11.08

1. 관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제47조

2.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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