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초등학교

오부초등학교

전체 메뉴

오부초등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오부초등학교 통합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이정민 등록일 2020.04.08

[공고 제2020- 2 ]

 


오부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오부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8

 

오부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