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 2 호]
오부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오부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오부초등학교통합운영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