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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안내문,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자 최은정 등록일 2020.05.10

안내드립니다.


1. 등교중지 안내문 :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인하여 <학교보건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3조 규정에 따라 자가격리 및 등교 중지시 안내문입니다.

주의사항과 행동수칙을 안내드리오니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 이 나타난 경우



2.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등교 중지된 학생의 경우 학교 복귀시 출결 증빙용으로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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