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경상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2. 학교회계 업무처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0회계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집행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