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