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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교육시설 일시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1일 기준)
지역별 | 시설별 | 기 준 | 비고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 포함) | 교실 | 2,000원 | 3,000원 | 4,000원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체육관 (강당) | 일 시 | 10,000원 | 20,000원 | 40,000원 |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 시간당 1,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운동장 | 일 시 | 10,000원 | 20,000원 | 40,000원 | 인조잔디 및 천연잔디 운동장 100% 이내 가산 |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 시간당 1,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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