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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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안내
작성자 오부초 등록일 2025.02.28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교육시설 일시사용료(22조제2항 관련)


 (1일 기준)


지역별

시설별

기 준

비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 포함)

교실

2,000

3,000

4,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일 시

10,000

20,000

40,000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1,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 시

10,000

20,000

40,000

인조잔디 및 천연잔디 운동장

100% 이내 가산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간당 1,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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